무역보험법
제5조(계약의 해지 등)제1장 총칙

법령 무역보험법 제1장 총칙

제5조(계약의 해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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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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