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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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