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26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2024. 5. 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