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4. 4.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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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