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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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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