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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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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