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