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1)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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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7. 4.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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