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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7. 4.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