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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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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