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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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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