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제3장 도급 및 하도급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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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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