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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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