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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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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