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제3절 지출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3절 지출금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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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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