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2절 납입의 고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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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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