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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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