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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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