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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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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