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현행 (2026-11-02)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