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제4절 수납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4절 수납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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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