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현행 (2026-11-01)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