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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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