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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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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