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절 지출금의 반납3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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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4장 지출

제4절 지출금의 반납

현행 (2026-11-04)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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