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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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