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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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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