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제5장 면세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5장 면세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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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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