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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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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