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9조(납부)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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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