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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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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