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제6장 진급

법령 군인사법 제6장 진급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현행 (2026-11-02)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