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제6장 진급

법령 군인사법 제6장 진급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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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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