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