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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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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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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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