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