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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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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