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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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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