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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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