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현행 (2026-11-03)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