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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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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