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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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2026.2.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5.25>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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