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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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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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