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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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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