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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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4. 7.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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