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2조(시정조치)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22조(시정조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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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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