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현행 (2026-11-04)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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