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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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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