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4조(경비의 지급)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4조(경비의 지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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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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