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8조(시정권고절차)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8조(시정권고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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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